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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0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업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시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6. “소각 산불 없는 우수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동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시민과 기관ㆍ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ㆍ동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