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3503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4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 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사람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6조

기술의 보급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도지사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컨설팅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액비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