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 시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의 다양한 이론ㆍ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고 군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ㆍ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의 역량 및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