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피 고소ㆍ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