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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50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피 고소ㆍ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