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관,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1. 9.>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