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등에 노동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등에 노동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감정노동 사용자”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을 말한다.
3.“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단, 구 사무위탁기관의 경우 구 위탁업무와 관련된 감정노동자에 한한다.
4.“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고객 모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한 기본계획에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 포함 시에는 동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방안
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광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산구의원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