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안별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