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 11. 9.)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형시설물: 조각ㆍ공예 등 (일부개정 2021. 11. 9.)
나. 환경시설물: 분수대ㆍ폭포 등 (일부개정 2021. 11. 9.)
다. 상징조형물: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철거,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립주체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5.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관련 법령 등 적합여부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洞)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9.)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의 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ㆍ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유지 관리 예산의 적정성
6. 관련 법령 적합여부
7. 그 밖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조형물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의와 실행심의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건립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3.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경우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 1회 이상의 상태점검
②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