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공동생활가정"이란 1인가구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인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
2.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