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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9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4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유ㆍ민주ㆍ정의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행사
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3.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4.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5.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6.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ㆍ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7.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자,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
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장제비 지급
4. 관련자 및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관련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 지원
6. 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ㆍ수강료ㆍ주차료 감면
7.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8.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