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수산물 등 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수산물 등 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활수산물 등 수산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거점센터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센터”란 활수산물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설치한 활수산물 수출용 물류센터의 건물 및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건물, 수조, 장비 등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거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물 수출 및 관련 부대 업무
2. 수산물 수출 정보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수산물 수출입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거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산물 수출입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거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조에 따른 도 지원금
2. 이용료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수탁자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감면ㆍ면제 등의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거점센터 관리ㆍ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점센터의 활수산물 보관 등을 위한 수조시설(컨테이너 세척ㆍ수리시설 등 포함) 이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수산물 매출액의 1천분의 50 이내에서 거점센터 관리ㆍ운영비용, 활수산물 수출시장 여건, 수출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거점센터의 수조시설 외 사무실 등 전용시설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재산의 가격 평정방법 및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⑤ 거점센터 부지의 관리기관(위임ㆍ위탁받은 자도 포함)이 항만부지의 관리 목적으로 거점센터 내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점센터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이 거점센터 관리ㆍ운영 비용(위탁수수료 포함)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그 남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제7조제1항의 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우선 귀속시켜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용료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2. 거점센터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
3. 거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