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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8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자원의 연계ㆍ협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서비스”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6.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7.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국가 또는 도의 지원을 받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지원단 또는 광역센터 등을 통칭한다.
8.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은 도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하여 도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간병서비스사업 추진

도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도지사는 도민들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진료과목 등 의료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 활성화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적절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조직은 소관 분야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직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상호 정보 공유 및 효과적인 지역 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ㆍ평가 실시 및 협조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도 및 지원조직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는 사업평가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료취약지 해소 노력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도내 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ㆍ벽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건강관리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보건기관에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수준 향상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ㆍ협력되도록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취약지의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조직 및 관련 전문가 연계ㆍ자문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역 내 취약의료분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도지사는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농어업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 심야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이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 심야약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전문개정 2021.12.3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위원장 등

<개정 2021.12.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분야에 종사ㆍ활동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

위원 임기 등

<개정 2021.12.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촉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0.6.25, 2020.12.17.>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분야에 종사ㆍ활동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윈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