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