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 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이 조례는 일상생활 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4.>
1. “노인”이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2. 4.>
<제목개정 2025. 2. 4.>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2. 4.>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2. 4.>]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 2. 4.>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 2. 4.>
삭제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