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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485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4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사업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사업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업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사업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

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진흥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

재산출연ㆍ보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비율의 적립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

재단의 기금

① 재단은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기금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벤처기업의 육성

재단은 관광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