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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8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4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및 식재료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 원장, 식재료 공급 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