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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8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7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남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3.>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빈곤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3.8.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도지사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2.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3.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등
4.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아동복지단체 육성
5.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빈곤아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
5.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아동복지 관련 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