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9348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2.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센터의 장이 임용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채용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보육 지원사업비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세 이상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개정 2024.9.26.>
3. 보육교직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21.6.3.>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신설 2021.6.3.>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21.6.3.>
② 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