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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47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 삭제 <2026. 10.1.>
2. 삭제 <2026. 10.1.>
3. 삭제 <2026. 10.1.>
4. 삭제 <2026. 10.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삭제 <2026.10.1.>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10.1.>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있는 기업
2. 도내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제6조의2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화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 및 기업이 국가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10.1.]

제8조

삭제

삭제 <2026.10.1.>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0.1.>
1. 당연직 위원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업무 담당국장
나.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업인 및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10.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