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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7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리증진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가 아닌 동력 없는 손수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시 연령, 개인별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지원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 용품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지원
5.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제8조

삭제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제9조

삭제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