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발전계획을 농촌진흥청에 제출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⑦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이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
⑦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화작목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 원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실용화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