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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7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주요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군중심 조직: 시ㆍ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조직 또는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3개 시ㆍ군 이상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5. “기준가격”이란 해당 재배 연도의 통계자료 중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6. “시장가격”이란 해당 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7.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해 출하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도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4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와 수급조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이 계통 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사전적 수급조절(면적조절, 출하시기 조절 등 포함)에 필요한 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동직불제 등 다른 제도 및 정책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는 농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3.>

제7조

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ㆍ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 또는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에 출하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
2. 대상 농산물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4., 2025. 7. 3.,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7. 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농협경제지주 소속 관계자
5.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ㆍ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5. 7. 3.>]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