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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7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이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약정기간이 달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와 금고약정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6. 기타사항 <신설 2021.12.30.>
② 도지사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융관련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도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ㆍ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 체결 등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 해지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2.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