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7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4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도민의견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도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을 올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려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시책의 홍보 또는 기념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소셜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