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에 대한 용어 일괄정비를 통해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에 대한 용어 일괄정비를 통해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5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단시간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위생관리용역근로자”를 “위생관리용역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설기계근로자”는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위생관리용역근로자”를 “위생관리용역노동자”로,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 제목 “(근로자 상담)”을 “(노동자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경상남도 노동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 중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5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6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 제목 “(모범근로자 선정)”을 “(모범노동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한다.
제7조 제목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근로기준”을 “노동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조 및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노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근로청소년 고용 실태조사)”를 “(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장 장명 “기업관련 단체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기업관련 단체 및 노동자 복지 지원”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근로자 복지 지원)”을 “(노동자 복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은 “노동자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을 말한다)”으로,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는 “고충처리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고충처리위원을 말한다) 등 노동자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한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장 장명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장 장명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5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8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9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장 장명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노동조건 향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제5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각각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칙 중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각각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퇴직근로자”를 “퇴직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를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임금”을 “노동자임금”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근로개선”을 “노동개선”으로,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