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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47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시ㆍ군별 발전도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1.7.30.><개정 2023. 6. 9.>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지원대상지역과 제5조의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계 개발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7.30.> 4. “협력사업비”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30.]<개정 2023. 6. 9.>

제3조

책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 조사ㆍ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삭제<2021.7.30.>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4.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9조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의 3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제11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계가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도의회 의원 2명
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23. 6. 9., 2023. 11. 3.>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균형발전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⑨ 위원은 제8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21.7.30.>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개정 2023. 6. 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균형발전 조사 연구, 사업 발굴ㆍ평가 등의 업무 지원 2. 지역균형발전 관련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3.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4.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5.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 권역 또는 시ㆍ군별 연구팀 운영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도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30.><개정 2023. 6. 9.>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7.30.]<개정 2023. 6. 9.>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