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
④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2. 29.>
④ 도지사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의 홍보
2.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시설 현대화
3. 지역특화작목의 품질유지와 품질개선을 위한 포장재 및 상품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지역특화작목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함을 말한다)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2. 28.]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품종보호권(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3. 28.>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1. 농업기술원장 <개정 2023. 6. 9., 2023. 12. 29.>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3. 12. 29.>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23. 12. 29.>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3. 12. 29.>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12. 29.>
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12. 29.>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삭제 <2023. 12. 2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