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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4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5.]

제3조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4. 7. 5.>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강원자치도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5.]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4. 7. 5.>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5.>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강원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삭제 <2024. 7. 5.>

제10조

판로촉진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제11조

공동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에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개정 2024. 7. 5.>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개정 2024. 7. 5.>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2조

공유재산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5.]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4조

삭제

삭제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