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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46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6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전광역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 공동관리”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송수입ㆍ이자수입ㆍ광고수입 및 부대사업수입 등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3조

준공영제 운영

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2.8.12.>
② 시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와 운송사업자는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준공영제 활성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연구ㆍ조사 및 포럼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8.12.>
1. 준공영제 운영ㆍ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결정ㆍ변경 및 정산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나머지 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
8. 이해당사자간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운송사업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재정지원금의 배분 등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8.12.>
1.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무
2.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무
3. 재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무
4.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 광고수입사업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에 처리하도록 한 사무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8.12.>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현금수입금 관리 실태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준운송원가 결정·적용

① 시장은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ㆍ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해당연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수종사자 인건비 항목은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8조의2

재정지원

① 협의회는 수입금이 제8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입금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준 등에 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제9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분야는 전문 회계기관에, 서비스분야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배분하되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10조

보고 등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재정지원금과 사업운영 등 준공영제 관련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조사ㆍ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송사업자 등의 부정행위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운송사업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액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액 등 부정행위 금액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날(시가 부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의 성과금 지급대상 제외 [본항 전문개정 2025.8.8.] ② <삭제 2025.8.8.>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을 차등 배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가 제5조제4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5조제5호 규정 중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 차등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ㆍ감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 및 해당연도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

제13조

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제15조

의회 보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제외ㆍ중지에 관한 사항

제16조

안전운행 방안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여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따르지 않아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본조신설 2024.5.17.>

제17조

세부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협의회 구성 등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