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행자ㆍ고령자ㆍ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
2. 자전거ㆍ운수산업 안전에 관한 사업
3.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협력에 관한 사업
5.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6. 하상도로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시설물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한다.
<삭제 2025.3.7.>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