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2.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3.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5.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