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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19345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5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 가족 지원 사업
3. 그 밖에 음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및 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