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
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2.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3.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