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및 유출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2.]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부서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5.10.2.>
①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10.2.>
1.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
2.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
3. 인구정책 추진체계<신설 2025.10.2.>
4.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항목ㆍ주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2.>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분야별 시책사업의 변경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미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10.2.>
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2. 관련부서간 협업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 방안 [본항 신설 2025.10.2.]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3. 인구 유입 촉진 및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완화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증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치에 관한 사항 7.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구정책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2.]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3. 유사ㆍ중복 인구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4. 중ㆍ장기 인구구조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0.2.>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사회국장, 민생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학, 도시공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구학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0.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0.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0.2.]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10.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민ㆍ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