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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자치법규 219345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거점 구축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해외통상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중소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및 바이어 발굴ㆍ매칭
2. 지역기업 수출상품의 전시ㆍ홍보, 수출상담회 지원
3. 현지 시장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ㆍ제공
4.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지원
5.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민간교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인력운영

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통상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대행사업비

제5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상황 보고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