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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45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치유의 숲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산림치유 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치유의 숲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개장일

① 치유의 숲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6. 그 밖에 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6.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전화, 인터넷 및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체험료의 반환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

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치유의 숲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