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치유의 숲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산림치유 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치유의 숲에 배치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6. 그 밖에 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6.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전화, 인터넷 및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치유의 숲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