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3단계 협력대화모델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할 것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공개할 것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2.16.>
① 시장은 시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권고안 등) 보고 및 시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