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4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5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

홈페이지 서비스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홈페이지 접근성

시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시민참여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참여마당 등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처리‧통지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홈페이지 활성화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및 민원처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또는 이용자‧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홈페이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홈페이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 주요 시책이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에 대한 경품 등 제공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와 민원 처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념품‧경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8.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스템 안전대책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