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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4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ㆍ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ㆍ보급 사업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