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①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