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민간투자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학교 신설ㆍ이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ㆍ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