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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344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
2.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3.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장려를 위한 정책

제3조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2. 일자리ㆍ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가족친화환경 지원 사업
4. 전입자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공모
6. 인구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ㆍ기업ㆍ법인 등에 위탁 또는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구정책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업무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장려에 관한 정책
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은 인구정책, 임신ㆍ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귀농ㆍ귀촌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인구정책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25.11.11.>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25.11.11.>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소홀과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등

군수는「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