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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44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칠곡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란 정책실명제 업무의 총괄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3. "처리부서의 장"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각종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칠곡군의 주요 정책 및 사업들 중 최종적으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정책수행자"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주요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칠곡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