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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437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시설 이용시간

센터 시설의 이용일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용 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7일)
2. 이용시간 : 09:00∼18:00

제4조

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
2. 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일요일과 겹친 날
3.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 등의 사유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의 1회 대여 기간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 최대 14일, 가정당 2점
2. 출산육아용품 : 최대 2개월, 가정당 2점
②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대여한 용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여 기간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여 제한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체일수가 7일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여 중지
2. 연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15일간 대여 중지

제7조

변상조치

대여 중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동일ㆍ유사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