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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3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최초의 조선통신사이자 실학자인 율정 박서생을 재조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이하 “청년통신사 공원”이라 한다)이란 청년창작촌과 청년통신사선호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청년통신사 공원에 조성된 선착장, 수차(조형물 및 체험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청년통신사 공원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8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사업

청년통신사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년 활동공간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 부대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청년 관련 문화행사 지원
4. 그 밖에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단밀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분야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마케팅팀장, 서기는 관광마케팅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31.>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년통신사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청년통신사 공원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청년통신사 공원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방법

군수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청년통신사 공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청년통신사 공원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ㆍ개보수ㆍ유지관리ㆍ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료 및 사용료

① 청년통신사 공원을 관리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청년통신사 공원을 사용ㆍ수익할 경우에는「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대부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삭 제 <2022.10.18.>

제14조

이용료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는 1인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양도 제한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관리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8조

사용료 반환

제15조에 따라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9조

사업지원

청년통신사 공원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창작 등과 연계한 체험 또는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업무대행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변경금지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청년통신사 공원 내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년통신사 공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관련법령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