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9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부모쉼터
3. 아기놀이방
4.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5. 그 밖의 부대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
2.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영유아 부모 등의 쉼터 제공
4.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부부 대상 양성평등 교육
6.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임산부ㆍ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소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난감, 출산육아용품,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대여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3.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관리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제10조의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동시에 위탁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내용
4. 위탁료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