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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19343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