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