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흥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직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반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개정 2026. 8. 10.>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