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ㆍ지원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장흥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치매 검진 및 치료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퇴치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8.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구축<개정 2024. 3. 26.>
10.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으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