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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3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ㆍ지원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장흥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치매극복 교육·홍보 등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치매 검진 및 치료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퇴치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8.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구축<개정 2024. 3. 26.>
10.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으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