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2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장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예산 부담 내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사람
2.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사항

군수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 확인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